전세사기 등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피해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 전세계약 만기 시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 보증회사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일정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3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과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지원대상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HUG, HF, SGI )에 가입한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라면 지원가능합니다. 연소득 청년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청년외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
지원제외 대상 | 외국인,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은 지원 불가능합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입니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회사 숙소 등) 도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그밖에 지자체 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지원내용
지원금 |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청년외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
지급시기 |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이내 지급합니다.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합니다. |
지급방법 | 현금으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
신청방법
신청시기 | 연중 상시 신청가능합니다. 단, 지자체별로 예산 소진되면 조기 마감 될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접수 하거나 정부24 https://www.gov.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 할 수 있습니다. |
처리상태 안내 | 정부24와 국민비서 사이트에서 알림 수신에 동의한 경우 SMS/국민비서를 통해 처리 상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24 https://www.gov.kr > MyGOV > 나의 정보관리 > 알림수신동의 > SMS / 국민비서 예로 변경합니다. ** 국민비서 https://www.ips.go.kr/ > 로그인 > 화면좌측의 국민비서 알림 체크 > 화면좌측에 수신받을 앱 선택 > 화면 우측에 알림서비스 선택 , 정부24 체크합니다. |
구비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액 기재),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있음. 별도서류 불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 전체공개, 국내기관제출용) 소득금액증빙자료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 확인서 등 사업소득의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 및 납부계산서 (세무사확인), 최근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연금소득의 경우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연금수령통장 등 *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필요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과의 관계 증명서류 추가 제출 모든 구비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합니다. |
접수문의
전화접수 | 국토교통부 1599-0001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 군 구청 온라인 접수도 가능 (정부24) |